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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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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124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26. OOO토지에 건축물 OOO㎡(도시형생활주택 154세대, 오피스텔 94실,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5.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OOO원(신탁보수 OOO원과 그 이자 OOO원의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참조)하였음을 볼 때, 쟁점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취득가격)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은 2015.9.25.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2015.8.17. 아래와 같이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8.2.26.)까지 청구법인에게 신탁보수 등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OOO전부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위탁자가 지급한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5.26. 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는 그 결정기한(2021.8.24.)까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신탁보수OOO를 이 건 위탁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기본보수)에서도 신탁보수를 공동주택의 건설보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 건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신탁보수 등)을 수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다른 건축 관련 비용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취득가격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1지2411, 2021.9.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