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대지 지분 54.86㎡ 및 건물 83.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9.16 취득하여 92.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32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96.3.25 처분청은 청구내용중 일부 이유있는 부분을 받아들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8,345,810원으로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96.6.22 청구인은 경정세액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가 90.9.1 있은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의 추가고시는 양도일(92.12.29) 현재까지 없었으나 92.1.1자로 다른 아파트는 기준시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추가고시가 없는 쟁점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변동이 없어 고시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2.1.1자로 동일 기준시가로 고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쟁점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없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고시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90.9.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다른 아파트는 92.1.1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이때 고시하지 않았다가 94.7.1 고시를 하였는바, 90.9.1부터 94.7.1까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 전기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그대로 적용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3)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등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어느 지역의 공동주택등의 가액을 결정(조정)하여 기준시가로 고시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한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조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것 때문에 기준시가의 조정이 없는 다른 특정지역의 공동주택등도 종전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기준시가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쟁점아파트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조정기간내에 다른 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준 시가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