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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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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0490생산일자 2000-06-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환급을 거부했다하여 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한 것으로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소재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1998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하면서 조기명예퇴직금(이하 “쟁점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년 귀속 갑종근로세(12,255,910원)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에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하여 동 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건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행위만 존재할 뿐 처분청에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