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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농...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제2001-422호생산일자 2001.08.27.
AI 요약
요지
창업사업계획승인 조건에서 4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지목이 농지(답)인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1.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3,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84,9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444,400원, 농어촌특별세 4,074,070원, 합계 48,518,47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31.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사업계획승인서에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5년이내에 토지와 건축물의 전매를 금지한다는 조건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1997.12.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2000.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장총량제 규정에 의거 2000.4.20.에 건축허가 유보 통보를 받았다가 2000.9.9.에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2000년에는 건축설계 등 사정상 건축이 어렵게 되어 2000.8.23.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공장등록기간을 2004.9.28.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았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단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일반적인 공장용 토지는 취득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만, 동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등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31.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 받고, 1997.1.16.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9월에 건축허가만 받은 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판단은 창업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는 창업사업계획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규제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사업계획승인 조건에서 4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지목이 농지(답)인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4년 2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2001.3.15.)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