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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선적일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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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품의 선적일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관0025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복합운송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 아닌 선박에 적재한 날을 선적일로 보아 양허세율을 적용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2.14 처분청에 신고번호 033-10-49424-96-OOOOOOO호로 OOOOOOOO OOOOOO 9,000kg(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세번 2005.20-OOOOO(기본세율 20%)로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통관후 쟁점물품이 세번 OOOO.20-OOOO호(양허관세 331.2%)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OO세관의 분석결과통보에 의하여, 1997.4.21 청구법인에게 관세 39,072,88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1993.5부터 세번 2005.20-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하였으며, 관세청에서 1996.10.29 쟁점물품을 세번 OOOO.20-OOOO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품목분류 결정 시행일 이전의 선적분은 종전의 세번을 적용한다” 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은 공장인도 조건인 복합운송에 의하여 수입한 것으로 1996.10.29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발송하여, 1996.11.5 본선에 선적하여 수입한 물품이므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46조a에서 육상에서 발송일도 선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세번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OO세관의 분석결과 OOOOOO OOOOO 91.7% OOOO OOOOOO 8.3%가 함유된 혼합물로 각 구성성분이 균질화 되어 있지 않고, 구성성분 상호간에 입도 차이가 있어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쟁점물품의 구성 성분중에서 OOOOOO OOOOO가 91.7%를 차지하고 있어 동 성분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세번 OOOO호 OO OOOO로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심사청구시에 선적일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여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선적일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의 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등) 제5항에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일 이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12.6)”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OOO OOOOO 91.7%, OOOO OOOOOO 8.3%등으로 구성된 미황색의 프레이크로 감자코로케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인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에서 1996.10.18, 1996년도 제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세번 OOOO.20-OOOO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1996.10.29 각세관에 통보하면서 품목분류결정시행일 이전 선적분('96.10.29까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번을 적용하고, 동 물품과 관련된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사전회시인 분석 47260-925호( 93.5.18)는 취소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미국소재 OOOOO OOOOO사로부터 수입하면서 1996. 10.11 가격조건을 공장인도조건(EX-WORK)으로 계약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1996.10.29 OOOO OOOO 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육로로 운송하여 1996.11.5 OOOOOOO 에서 본선에 선적하고, 같은날 (1996.11.5) 선박회사인 OOOOOO OOOOOOO OOOO 으로부터 선적일(Laden on Board)을 1996.11.5로 하여 선화증권(B/L)을 발급받아, 1996.11.18 OO항에 반입하여 1996.12.14 처분청에 세번 2005.20-OOOO호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3)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OO세관분석실에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자 1997.4.21 관세차액을 추징·고지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1996.10.29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변경하면서 품목분류 결정 시행일 이전 선적분(96.10.29까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번을 적용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므로 복합운송인 이 건의 선적일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a항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장통일규칙, 선화증권, 오퍼쉬트, 보험증서, 운임명세서등을 제시하고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연합회에서 채택하여 신용장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a항에서 선적이란 용어는 신용장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본선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령일, 접수일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 그리고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할 경우 수탁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선적이란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한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며( 관세법 제4조 , 동 제138조, 및 동 138조의2) 단지 법 제7조의 2 제5항의 단서규정만 물품의 발송·수취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국의 내륙지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본선적재항으로 운송하면서 내륙운송분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회사에서 쟁점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서 선화증권에 선적일을 1996.11.5로 하여 발급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의 선적시점은 선박에 적재한 날인 1996.11.5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수출국의 내륙지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한 날이 선적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선적일을 1996.11.5로 보아 변경된 품목분류 세번 OOOO.20-OOOO호를 적용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