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6.8. OOO토지 1,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분할한 후, 2017.6.12.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처분청을 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2018.10.4. 감사원에 접수됨)를 각각 제기하였다. (4)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 대상인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8.6.14.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8.6.20.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