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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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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3453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휴일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전1,9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0.2.7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농하였다 하여 당초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5.6.16 청구인에게 1990.2.7 증여분 증여세 19,235,120원 및 동 방위세 3,8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사정에 의해 1993.12.7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였다가 1995.6.21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옮긴 사실이 있으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간중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채소류와 옥수수등을 경작하여 채소류는 친척들과 자가소비하고 옥수수는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후 5년간 자경한 사실이 있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면 받은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과 인접한 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날인 1993.12.7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경작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또는 생산 농산물 처분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 주소이전한 이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농지 증여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0.2.7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받을 당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증여받은날(1990.2.7)로부터 3년 10개월 후인 1993.12.7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로 옮긴 후 증여세 과세처분일(1995.6.16) 이후인 1995.6.21 청구인의 주소지를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쟁점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였음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로 옮긴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의 안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출근카드에 의해 확인되는바,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요건인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함은 문리해석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5경2583, 1995.11.30 같은뜻) 다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1993.12.7 부터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1995.6.16)까지 거주하던 서울특별시(성북구)는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포천군)와 인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일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