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공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경위를 보면 1995.4.29자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1995.5.3 수취인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바 있고 고지서 반송이후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징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방문일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불능하다고 조사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한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5.5.10자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5.1.18부터 1995.11.8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시송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소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 참조)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시송달일(1995.5.1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5.5.21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5.7.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날을 훨씬 경과한 1996.3.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