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O 소재 주택(취득시 대지 139㎡, 건평 37.68㎡)을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2.15 주택을 증축(증축 후 주택면적 : 62.88㎡)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1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46,084,571원, 양도가액 : 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지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0.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3,870원 및 동 방위세 1,252,46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시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취득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 증축에 따른 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단지 위 주택 매수인 OOO 명의로 그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2) 청구인은 당초 위 주택 취득 이후 89.9.23 건축허가를 받아 90.2.15 새로이 주택 62.88㎡를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타나는 바, 신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위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46,084,571원으로 신고한 바, 주택 신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동 신고서에 기재한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라.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주택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