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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추계액, 자산재평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493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직권시정하였고, 자산재평가세는 증여시점의 부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의 청구외 OO가스공업(주)의 주식 2,1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위장분산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1 청구인에게 89.12.26 증여분 증여세 159,856,760원 및 동 방위세 26,642,790원 합계 186,49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양수한 것으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거래관계인들(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통장을 만든 후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당 29,000원으로 계산한 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자인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양도자인 OOO등의 구좌에 입금시킴으로써 금융증빙으로 정상적인 거래인 양 처리한 후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회사에 재입금 시켜 원상복구 시키는 등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거래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결국 증여계약을 맺은 바 없는 무효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이 주당 29,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함에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제6항(유가증권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외 OO가스공업(주)의 자산에 대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다하여 이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감정목적이 자산재평가를 위한 것이며 재평가결정일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0.12.24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3)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추계액, 자산재평가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외 OO가스공업(주)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등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그들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2)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29,000원은 실제가 아닌 가공금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위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3)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직권시정하였고, 자산재평가세는 증여시점의 부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추계액, 자산재평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양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86.12.10 청구외 OOO에게 2,856주를 양도하고, 청구인은 89.1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2,142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사이의 가공거래인 중간거래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을 빼고 나면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도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수증의사가 없으므로 원인무효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인점과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주주명부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34조의7 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때는 부득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고,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시가감정서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주당 29,000원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거래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시가로 채택할 수 없고, 또한 증여일인 89.12.26부터 불과 5일 후인 90.1.1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가스공업(주)의 자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반면 그 평가가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재평가 결정일이 증여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90.12.24 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자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감가상각비로 229,578,422원과, 퇴직급여추계액으로 56,968,679원을 공제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증여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하며, 자산재평가세 상당액은 증여일의 부채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