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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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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694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체납법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약품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1,500주(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93.7.6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과 청구인 소유주식의 합계가 18,000주로서 체납법인의 전체주식의 90%(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소유 77.5%,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 소유 5%)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체납법인의 93.1기분 부가가치세 152,202,550원 및 93사업년도(93.1.1~93.5.26)분 법인세 42,233,010원에 대하여 93.7.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이 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2.11.28 위 OOO의 주식 10,000주가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체납법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이 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OOO의 주식 10,000주를 영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위 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OOO 소유의 주식 10,000주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3.5.16) 이전인 92.11.28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OOO의 주식 10,000주가 양도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 설립당시 불입자본금 전부를 위 OOO이 불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시 청구인의 연령(46세), 직업등으로 보아 청구인지분 15,000,000원을 불입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②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92.3.31까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③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주택(대지 100.5㎡, 건물 66.12㎡)이 92.9.30 체납법인의 채무담보(근저당권자 : 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 105,000,000원)로 제공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