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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1044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33㎡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공장건물 49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5.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93.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65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36,928,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상이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매도인 위 OOO과의 이 건 토지 및 건축중인 공장의 매매계약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위 OOO의 건축중인 공장을 4억원으로 약정하여 부도발생전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며, 처분청이 위 OOO에게 확인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OOO이 지급할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시공업자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였으나, 위 OOO은 이 공제금 20,000,000원을 매매대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가 실제로 수령한 140,000,000원과 채권채무상계액 240,000,000원을 합한 금액 380,000,000원이 매매대금인 것으로 진술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84년도에 OOOO개발공사로부터 OOO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후 동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정지작업, 상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을 하였고, 이미 이 건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중에 있었으며 청구인과 양도양수할 당시에는 신축공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양수시 4억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음이 입증되고, 또한 매도자인 OOO이 이 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훨씬 높다고 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인지방국세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총매매대금 380,000,000원중 부채 240,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0원을 받았으며, 위 140,000,000원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부채 상계 및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 그 계약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당초 조사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장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6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지 거래금액이 650,000,000원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그 사실조사 내용에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인 758,102,200원에 훨씬 미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00,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관청이 거래상대방인 위 OOO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래대금은 380,000,000원으로서 목재외상대금 및 채무 등 합계 240,0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14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약 1년동안에 어음 및 현금, 목재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채무상계에 관한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실지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신고한 취득가액 4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154,554,413원 보다 현저히 고가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