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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1994.6.1. 국세심...
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1994.6.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1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4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보류)
1994-경-3637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6.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1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4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