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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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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관0226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계약변경된 거래가액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고 처분청은 공인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변질.손상정도를 반영한 성질.수량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해외①공급자”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수입①물품”라 한다) 및 OOO(이하 “수입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8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①·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OOO 소재 OOO(이하 “해외②공급자”이라 하고, 해외①공급자와 합쳐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수입③물품”라 한다) 및 OOO(이하 “수입④물품”라 하고, 수입①·②·③·④물품을 합하여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③·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5.부터 2011.10.14.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4.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0.28.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정정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수입물품 거래가격이 톤당 OOO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2.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3.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1.20.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조심 2013관140)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1.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일부 감액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불복세액은 관세 OOO원이다)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입①·②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고,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입③·④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 가격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신계약이므로 처분청이 구계약에 근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입항일(2011년 1·2월)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대금의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급자는 어느 누구도 쟁점물품에 대한 결제금액 환불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계약’의 내용 또한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성격이지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일 이전에 변질되었거나 손상된 물품이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어 이를 존중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 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 한다. (단서 생략)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2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5) GATT 신평가협정 관세평가규칙 제1조 1.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이하 생략) (6) GATT 신평가협정 권고의견 14.1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표현의 의미 1. 협정 제1조에서의 “수입국에 수출판매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중 략)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판매가 특정 수출국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해당 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7) GATT 신평가협정 해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제1조 1. 관세평가에 대한 협정 제1조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체의 필요한 조정과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해당 물품 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2. 제1조 규정이나 해당 주해 어디에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제거래와 무관한 시간 기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 3. 본 협정 제1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 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거래에서 결정된 실제 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의 “판매된 때”라는 표현은 가격이 제1조 목적상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적 요소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관련 거래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입 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세 변동과도 상관없이 수용 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각 B/L별로 일부 분할하여 톤당 OOO로 선통관한 후, 품질문제로 해외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후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입물품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자, 처분청은 동일 B/L로 선통관된 물량은 톤당 OOO로 신고했다가 이후 신고 건부터 톤당 OOO로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해외①공급자와 2003년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시험재배 및 생산된 소량의 물량을 거래를 해오다가, 2008년 2월 계약재배 물량 OOO에 대해 거래단가 OOO으로 결정한 후, 해당금액 OOO을 지급하였고 2011.2.4.까지 OOO을 수입하였고, 수입①·②물품에 대해 입항 후 최초 계약단가인 OOO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 하였으나, 정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③·④물품은 해외②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OOO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하였으나,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가격 재조정을 협의하여 단가가 OOO으로 OOO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수입 물품별 계약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수입물품별 계약현황 (4) 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O한 후, <표2>와 같이 OOO 등에 의뢰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2011.7.21. 검정보고서를 발행받은 이후 2011.7.25. 쟁점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모두 수입신고OOO하였다. <표2> 수입물품별 검정현황 한편, 청구인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 다고 주장하면서 <표3> 및 <표4>와 같이 수입 물품인 대두 및 콩나물콩에 대한 B/L별 검정내역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당시 OOO 등의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대두 검정현황 <표4> 콩나물콩 검정현황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쟁점물품의 성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용도(식용)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성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GATT 신평가협정」 및 「관세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해당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GATT 신평가협정」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GATT 신평가협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세변동과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우리 원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하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나,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당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보세구역(보세창고 등)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변경후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변경전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일 이전에 변질되었거나 손상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00조 에 규정된 손상감세 대상은 아니나, 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O한 후, OOO 등에 의뢰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수입신고일 이전 써베이리포트 등을 발행(2011.2.8.~2011.7.21.)받은 이후 2011.7.25. 수입 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수입신고OOO하였고, 청구인은 수입 물품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음을 증명하는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발행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감안한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결정(조심 2013관140, 2013.11.20.)한 바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고, OOO 인하된 금액에 대한 회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원이 2013.11.20.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