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섬유류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626,644,937원, 필요경비 595,802,000원, 소득금액 30,842,937원으로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88년 제2기중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90.2.28자로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610원 및 동 방위세 3,439,2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남양주세무서장이 89.1.16자로 부가가치세 3,295,050원을 고지하고 이 처분과 관련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라는 것인 바, 위 남양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내용에 대하여는 기행정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응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쉐타임가공사업자로서 만들지 않는 상품의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로 현재 행정소송진행중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거나 소송이 확정될때까지 과세를 보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자료로 본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동법 제117조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626,644,937원, 필요경비 595,802,000원, 소득금액 30,842,937원으로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응하여야 하므로 이 건 가공매입자료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본 29,955,061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거래물건의 내용이나 대금수수내역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89.1.16자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서 통보받은 29,955,06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