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이 없으며,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임대용 부동산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13-2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지방세법 기본통칙」13-2 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신·증축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대도시내에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본문 후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 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2011.12.22.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2.1.4. 이 건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심리일 현재 금융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도시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①법인이 사무소 등을 그 설립 이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있고,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소 등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령상의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의 사무소 등의 규정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요건 중 법인의 설립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소 등에 대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또다른 중과세 요건인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및 비업무용 등의 일체의 부동산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에서 설립일(2011.12.22.)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2.1.4.)하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