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74.7㎡(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는 1992년에 준공되어 노후되고 인근에 신규 콘도미니엄 및 리조트 휴양시설이 많아 재산가치가 미약하고 회원권 거래도 전무한 실정임에도 재산가치에 비해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과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건물 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35, 휴양콘도미니엄), 위치지수(90), 경과연수별 잔가율(0.5, 신축연도 1992년)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1㎡당 가액 OOO×면적 74.7㎡)으로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1992년에 준공되어 노후되고 인근에 신규 휴양시설이 많아 재산가치가 별로 없음에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