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중2468생산일자 1991-01-2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일(91.2.18)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장소의 대지 198㎡, 동지상건물 5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26 취득하여 89.7.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2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06,390원 및 동 방위세 1,281,270원을 91.2.18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거래부적격자로서 청구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OOO 명의를 빌려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기위해 쟁점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행위로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2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1가합5347호)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3.26 취득하여 89.7.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거래 적격자가 아니어서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91.6.13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1.4.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91.7.15 환원된 사실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첫째, OO은행 신용정보 조회결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에 의한 불량거래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면 89.7.28 소유권이전등기후 가까운 시일내에 은행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위 OOO은 OO은행(OO지점)에 쟁점부동산을 90.1.12 근저당권 설정하고 같은 날 금 25,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은행대출만을 목적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설령 금융거래 불량거래 사실이 있어 청구인명의로는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위 OOO등 청구인외의 명의로 대출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금융관행이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은 위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여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실제 채무자는 위 OOO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위 대출 원금의 사용처 및 원리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상환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자료에도 청구인이 실제 채무자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5347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91.2.18)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