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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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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O9.O.20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사채 3억원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액이었는지 여부(기각)
92760생산일자 1992-03-21
AI 요약
요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증자대금 불입액 1억5천만원과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납입액 6천만원은 각각 그 납입당시 별단예금에 총괄 입금표로 현금처리 되어있어 차용인(피상속인) 개인의 금융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증거가 없고,둘째, 또, 수목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7천6백만원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등의 거증이 없으며,셋째, 3억원이 되는 거액을 거래하면서 부동산 담보제공조차 없었다함은 납득하기 어려운 한편, 피상속인의 풍부한 재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채무액은 허위임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1961년생)은 피상속인인 OOO(195O년생, 청구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90.3.3 사망함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O9.O.20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사채 3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90.9.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채무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담보제공사실과 금융자료등도 없음을 볼 때 허위의 가공채무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채무공제를 부인함으로써 91.7.16 청구인에게 90.3.3 상속분 상속세 231,509,290원 및 동 방위세 41,050,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1.9.12 심사청구를 하고 91.10.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증자대금불입에 1억5천만원, OO개발주식회사의 설립시 출자금으로 6천만원, 농장의 수목구입비로 7천6백만원, 기타 개인적 용도로 1천4백만원(이상 합계 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용처가 분명한 채무이고 또 상속인인 청구인이 90.O.20 OOO(채권자)에게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 6만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동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증자대금 불입액 1억5천만원과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납입액 6천만원은 각각 그 납입당시 별단예금에 총괄 입금표로 현금처리 되어있어 차용인(피상속인) 개인의 금융거래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한 증거가 없고,

둘째, 또, 수목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7천6백만원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등의 거증이 없으며,

셋째, 3억원이 되는 거액을 거래하면서 부동산 담보제공조차 없었다함은 납득하기 어려운 한편, 피상속인의 풍부한 재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채무액은 허위임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O9.O.20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사채 3억원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액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OOO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차용증서(3억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경북 영천군 금호읍 OO리 OOO에 거주하던 OOO(피상속인의 동생)가 서울에 거주하며 월1-2회 정도 영천에 내려오는 형(피상속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O9.O.20 OOO(경북 영천시 OO동 O)로부터 3억원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차용하면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평소 보관하고있던 피상속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 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며,

둘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채무자(피상속인)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도 아닌 차용증서만을 받고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한채 OOO가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채무자의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함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셋째, 채권자인 OOO로부터 3억원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동 차용액 3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넷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1년부터 90년 4월까지 부동산 34건 130,67O.O3평 (토지 130,620.5평, 아파트 5O.33평)을 취득하고 O1년부터 90년 4월까지 부동산 33건 29,O22.02평(토지 29,736.39평, 단독주택 29평, 아파트 56.63평)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재력이 풍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실제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