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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194서5919생산일자 1995.04.0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일 서울 94-1316호)를 ’94.9.22 수령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일이 경과한 ’94.11.30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