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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
심판청구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면적이 허가건물에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한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전체 부속토지중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함.(기각)
국심-1992-서-1595생산일자 1992.11.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