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 시 ㅇㅇ 읍 ㅇㅇ 리 ㅇㅇ번지 외 15필지 토지 135,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및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집배송단지 조성사업만 완료하였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752,331,930원, 도시계획세 192,370원, 교육세 150,466,380원, 농어촌특별세 111,849,790원, 합계 1,014,840,470원을 2000.10.13.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 ㅇㅇ시장은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종합토지세 449,426,670원, 도시계획세 78,960원, 교육세 89,885,330원, 농어촌특별세 66,414,000원, 합계 605,804,9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의 도소매업 진흥 5개년계획에 따라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0.4.18. ㅇㅇ도 고시 제136호에 의거 공동집배송단지로 결정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은 1990.8.16. 산업자원부로부터 도소매업진흥법(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수도권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집배송단지는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 제외)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조성한 단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집배송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단지 내 공동시설(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공동집배송단지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준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준공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제7호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통산업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및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집배송단지 조성사업만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0.4.18. ㅇㅇ도 고시 제136호에 의거 공동집배송 단지로 결정되었고, 또한 준공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제7호 규정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토지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의 경우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