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년간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해왔으나 농수로 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농사를 중지한 것이므로 지목이 농지이자 수년간 농사에 사용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나대지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7.5.31. 쵤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바닥이 다져져 있고 드문드문 잡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중지한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