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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부1398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산으로 이사하고 근무처를 옮긴 이후에서 쟁점신축주택을 취득(신축)한 것으로 전시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1.2.25 취득하여 87.8.10 이를 멸실한 후 87.8.14 동지상에 주택 204.24평방미터를 신축(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하여 90.3.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신축한 후 2년8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90수시분 양도소득세 5,476,500원 동방위세 1,095,300원을 91.3.16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종전주택을 81.2.28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가옥이 너무 낡아 중간에 87.8.14 신축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그 신축자금을 차용하여 결국 그 차용금등에 대한 자금압박 또는 근무지조건, 자녀교육관계로 신축후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가 5년 이상이고 신축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교육 또는 본인의 직장이동 및 자금압박에 의한 전세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136평방미터, 주택 29.75평방미터(종전주택)를 81.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7.8.10 동주택을 멸실한 후, 동지상에 87.8.14 주택(신축주택) 204.24평방미터 신축하여 90.3.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 제시 재직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소재지에 81.2.18 전입하여 82.9.12 은평구 OO동 OOOOO로 전출하였으며, 85.9.20 다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86.2.5부터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소재 “OO시네마”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신축)시기인 87.8.14부터 양도시인 90.3.7까지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신축(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 신축주택을 청구인의 근무처를 부산시 중구OO동 OO OOOO 소재 OO시네마“로 옮긴이후 신축한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5년이상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87.8.14 이 건 신축주택을 신축한 후 2년8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이 건 신축(양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 직장 및 자녀교육관계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하나 85.9.20 부산으로 전출하고 87.8.10 멸실후 88.8.14 신축하여 비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1.2.28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2.9.11까지 거주하다가 87.8.10 멸실하고 88.8.14 신축하여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자녀교육 또는 청구인의 직장 이동 및 자금압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쟁점주택의 소유기간 5년이상, 또는 거주기간 3년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본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법령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 하더라도 동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이는 신축한 주택은 종전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신축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한지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동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1서383, 91.6.8 동지). 다음 청구인이 자녀교육, 근무지이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취학·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9.20 부산시 OO동 OOOOOOO의 주소지로 이사하고 86.2.5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O 소재 “OO시네마”에로 근무처를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부산으로 이사하고 근무처를 옮긴 이후에서 쟁점신축주택을 취득(신축)한 것으로 전시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