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잡종지 OOO㎡, 같은 동 OOO대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잡종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16. 이 건 토지 중 OOO잡종지 OOO㎡와 같은 구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등 경감대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8.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비록 2020.7.1. 「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은 실효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이 2004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간(10년) 미집행되고 있어 사권이 제한중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경감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4.6.15.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가 그 결정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20.7.1. 실효되었다. 한편 2004.10.30.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는 1974.6.15.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반시설(도로)로 배치만 한 것이어서 새로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가 2020년분까지 재산세 등 감면을 받은 것 역시 1974.6.15.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효력때문이지 2004.10.30. 지구단위계획으로 쟁점토지가 기반시설(도로)로 배치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닌 지구단위계획법에서 기반시설(도로)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1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1974.6.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3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187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0.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1974.6.1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제50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OOO은 2020.7.1. 「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실효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제2020-175호)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이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35㎡)(저촉)과 중로1류(폭 20m∼25m)(저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을 보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재되어 있던 대로2류(폭 30∼35㎡)(저촉)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도로)은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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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기준) 「국토계획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고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역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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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일정한 지역 내 토지 이용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82조) 제3장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5절 3-5-6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어 법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입안·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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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공람공고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시·도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관한 기초지자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 아 래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 「국토계획법」제52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 「국토계획법」제4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떠한 용도로도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제54조 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한된다 할 것임 ※ 「국토계획법」 제54조 단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효에 따른 본 규정 적용불가
○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우리부에서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고 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전에 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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