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81.4㎡, 주택 152.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25 취득하여 90.11.27 양도한 후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71,000,000원이고, 매수인에게 확인한 금액은 75,000,000원으로서 상호 부합되지 않으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12.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8,729,540원 및 동 방위세 1,785,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91.8.30 세무공무원에게 75,000,000원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녀의 남편이 매매한 거래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며, 그후 92.3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OOO는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71,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출장나온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준 91.8.30 자 거래확인서 내용을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 고지된 이후인 92.3월에 번복한 행위는 수긍하기 힘들고 또한 91.8.30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세무공무원에게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준 후 그녀의 남편에게 물어본 결과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71,000,000원임을 알았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7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92.3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91.8.30 세무공무원에게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어느것이 진실한 양도가액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도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주택의 가격상승율을 보면 공시지가(취득가액 52,850,000원, 양도가액 78,389,000원)에 의한 상승률은 48%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은 6% 밖에 되지 않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의 90.5%밖에 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