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중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동사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51,698,630원을 지급하고 이를 1991년도분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75,355,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1.1.13 이의신청, 같은해 3.3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와 임대기간은 1989.5.1부터 1991.4.30까지, 임대보증금은 952,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반환하고 남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으로써 이에 대하여 1991.5.1부터 발생된 지급이자 51,698,630원을 1991년도의 부동산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이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1990년과 1991년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보면 전년대비 자산증가액은 없는데 부채는 728,000,000원이 증가되고, 사업주 인출금이 788,000,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임대보증금은 증가하였는데 차입금이 발생한 것은 사업주가 기타용도로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입금으로 처리한 미반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은 수익도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주 개인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임대건물중 일부에 관하여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와 임대기간은 1989.5.1부터 1991.4.30까지 임대보증금은 95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0.6.30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회사에 반환하고 남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과 관련하여 1991.5.1부터 계산한 연체이자 51,698,63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고 이를 1991년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대차대조표, 임대보증금원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1990.6.30 당시의 미반환 임대보증금이었던 714,000,000원의 부채를 임대사업에서 제외시켜 이를 인수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동금액 상당을 출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후 1991.5.1 위 금액중 500,000,000원 상당을 장기차입금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임대사업에 부담시킴으로써 임대사업으로부터 동금액 상당을 인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위 지급이자 상당액은 위 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사실, 또한 청구인이 위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임대사업에 부담시킴으로써 1991년말 현재 전년대비 임대사업의 자산증가액은 없는데 부채는 728,000,000원이 증가되어 총부채가 자산보다도 276,294,000원을 초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1990.6.30부터는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게 되었고 또한 임대보증금 채무 714,000,000원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개인부채로 귀속되었다 할 것인데 그후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채무중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부담시키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지급이자 상당액은 청구인의 임대사업과는 관련없는 부채를 임대사업에 부담시킨 부분에 대한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