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사와 골프클럽 무환수탁가공계약을 맺고, 1998.12.30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10511-98-1025647호외 17건으로 골프클럽 부분품인 헤드, 샤프트, 그립등을 수출용원재료로 무환수입하여 골프클럽을 제조한 후 수출하고, 1999.8.21 신고번호 99-01613229호로 수출자에게 남은 수출용원재료를 원재료상태로 반송하고 1999.9.9 수입시 납부한 관세 13,465,57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0.3.15 이 건의 수출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세 13,465,570원, 가산금 1,09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가 신설되기 전까지 수탁가공무역의 잔량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가공여부에 관계없이 환급되었으며 처분청의 환급대상수출 해당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환급받았는데 이러한 관세관행을 침해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는바,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등에게 되돌려 주므로서 수출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인하에 의한 수출증대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관세환급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수탁가공원재료의 가공품과 잔량원재료의 수출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수출촉진을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가공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잔량 원재료의 수출도 환급대상이라 사료되고,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의 신설(신설 1999.3.20)의 이유를 “관세등의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주간 관세정보 통권 876호, 99.3.29)라고 홍보한 점을 볼 때 잔량원재료의 수출도 환급대상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건은 위탁자가 당초 수량계약이 아닌 기간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전에 임가공작업을 종료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한 광의의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이다.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의 경우 유환수탁가공 수출입보다 가득액(가공임)만을 영수하는 무환수탁가공 수출입이 상관행상의 일반적인 무역관행인데 무환수탁가공계약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가공할 원재료를 잠정수량으로 위탁받아 가공물품을 제조·수출하게 되는데, 잠정수량으로 위탁받은 원재료 중 대부분은 가공물품의 원재료가 되며 가공물품과 잔량을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으로서 대외무역법령상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잔량분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에 부수되는 거래로서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잔량원재료에 대한 관세분 만큼 가공임에 더하여 청구하도록 강요하거나 유환수탁가공무역으로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바, 수탁가공무역의 일반적인 상관행을 간과하고 추징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무환수탁가공계약보다는 유환수탁가공계약을 강요하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급대상수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임뿐만 아니라 국산원재료를 공급한데 대한 대금까지 영수하였으므로 유상수출이 더욱 분명해지고, 위탁자와의 수탁가공계약 체결에서 가공임과 국산원재료 대금의 영수, 가공물품과 잔량원재료의 수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가공물품뿐만 아니라 잔량원재료도 가공임의 획득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 수출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의 신설 이유인 무환수출가공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수출업체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이 건 추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4조 에서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종류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규정하면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가공물품의 수출이 아닌 잔량원자재의 반송 수출은 환급특례법령에서 규정한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특례법령에 규정한 환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의 잔량원재료는 정상적인 무환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반입되어 실제 가공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고 남은 것으로서 계약내용과 상위한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잔량분 반송(수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한 수출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제1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산업설비수출의 경우 산업설비수출협회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과 해외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을 규정하고, 관세법 제35조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1항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미국 OOOO사와 골프클럽 임가공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통관하여 골프클럽을 임가공하여 수출하고 남은 원재료를 반송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계약물품을 가공·수출하고 남은 원재료를 반송하였다면 당연히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고, 설사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위탁자가 당초 수량계약이 아닌 기간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전에 임가공작업을 종료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한 광의의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이라 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 에 수출물품을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서, 같은법 제4조 에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공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수입하였다가 반송한 원재료는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하여 관세환급대상인 수출용원재료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법인에서 원재료를 반송한 것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보면,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출만을 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처럼 외국으로부터 무환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위탁받은 물품을 가공하고 남은 원재료를 무상으로 반송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건의 무환탁송수출은 청구주장처럼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반송한 원재료는 정상적인 무환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반입되어 실제 가공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고 남은 것으로서 계약내용과 상위한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