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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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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194서5552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4.6㎡의 1/2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4.7 매매를 원인으로 90.4.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7.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5,365,480원 및 동방위세 24,22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O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여관, 상가임대, 계 등을 통하여 사업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자금과 OOO의 자금을 OOO 통장에서 통합관리 하면서 명의만 OOO으로 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300,000,000원 이상의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대금도 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214,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 사실관계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54.6㎡와 동소 OOOOOOO 대지 252.1㎡를 OOO외 3인으로부터 1,074,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 중 동소 OOOOOOO 대지 252.1㎡는 OOO 명의로, 동소 OOOO 대지 254.6㎡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각각 1/2지분이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의 취득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취득대금 1,074,000,000원은 OOO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 및 동은행 OO지점에서 90.4.7 및 4.25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득 및 부동산 거래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금액 2,214,000원, 부동산 취득 7 건, 가등기권리 11건을 취득하였고, OOO은 소득금액 2,490,000원, 부동산 취득 7건, 양도 8건, 가등기권리 4 건을 취득하였음이 국세청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2,214,000원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300,000,000원 이상의 운용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자금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 한 자금능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매매계약을 OOO 명의로 하였고, 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취득대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