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OO리 O OO소재 고령토 광산인 OO광산을 경영하다 영업부진으로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진정서 처리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 위 진정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하청업자인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와 이 내용을 처분청에 출두하여 확인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92.12.25 자 90년 2기 부가가치세 6,130,800원을 결정고지하고, 93.1.5 자 91년 1기 부가가치세 4,161,600원 및 91년 2기 부가가치세 1,39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광한 고령토를 전량 청구외 주식회사 OO연와 OO요업공장에 납품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전혀 누락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청구외 OOO가 제보한 근거없는 탈세자료에 의하여 신고누락된 금액이 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신판청구는 하청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본문에서 사업자의 확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첨부된 하청업자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다시 확인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하청업자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 내용이 전혀 근거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고령토 납품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연와 OO요업 공장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진정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 (사건 번호 92가합 1998호,판결92.12.24,확정 93.1.20)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92.11.18자 준비서면 제출시 첨부제출한 청구 외 OOO외 5명의 확인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판시하였으며, 당심에서 처분청에 위 확인서 이외의 과세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확인서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삼척세무서 총무 46820-673, 93.9.25). 또한,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첨부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89.5-89.10 기간에 고령토 27,000톤을 생산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연와 OO요업 공장에 톤당 6,000원 씩 총 162,000,000원 어치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감독관청인 삼척군청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연와 OO요업공장에 확인한 바 89년에는 고령토 채광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확인서는 과세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또 하청업자 청구외 OOO도 90.6-90.10 기간에 고령토 14,700톤을 생산하여 톤당 6,000원 씩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연와 OO요업 공장에 총 88,200,000원 어치를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93.1.16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친구인 청구외 OOO의 청에 의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당심에서 주장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하청업자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위와 같이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92.12.2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2기 부가가치세 6,130,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처분의 고지서를 92.12.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8일이 되는 93.3.3자에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 중에서 93.1.5 결정고지한 91년 1기 부가가치세 4,161,600원 및 91년 2기 부가가치세 1,396,8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