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OOO에서 해양플랜트, 선박구성부분품,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6.29.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공장용지 1,649.8㎡ 및 공장건물 1,713.57㎡(1호동 569.35㎡, 2호동 539.44㎡, 3호동 604.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7. 쟁점부동산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은 창업중소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창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창업을 지원하고 해당 업종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설기업은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세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제3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재를 1차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쟁점법인에 매출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다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2차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조선소에 매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케이블트레이제조, 기타 금속가공업(한국표준산업분류 C2592)이고,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111)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체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쟁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 설립을 쟁점법인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다음 쟁점법인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과 「중소기업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충족)일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일 것을 각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기업 요건,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중소기업으로, 그 외에 쟁점법인과의 매출비율이 높다거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다는 등의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과 별개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지261, 2018.4.11., 감심 2014-378, 2014.8.28. 등 같은 뜻임)이다. 먼저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 제조업,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케이블트레이 제조,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부품을 납품받아 그대로 또는 일부 가공하여 조선업체에 납품하는 원청업체로 청구법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모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업종으로 표시하고 있고, 각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청구법인 제조업/해양플랜트ㆍ조선기자재, 쟁점법인 제조업/조선기자재), 벤처기업공시시스템(각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에서도 모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업종에 차이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제품을 케이블트레이로 홍보하고 있는 등 두 법인이 영위하는 주업종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의 ‘조선기자재 산업’으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60% 지분을 소유한 OOO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51%)와 OOO(40%)의 자녀이고, 청구법인의 40% 지분을 소유한 사내이사 OOO은 청구법인 설립(2014.12.30.) 직전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여 쟁점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이며,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2015년도 74.83%, 2016년도 98.42%, 2017년도 91.17%)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업주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해양플랜트, 선박구성부분품, 조선기자재 제조업, 철의장품 제조업, 도장업, 판금업, 전기배전판 제조업 등을 목적(법인등기부 기재 목적)으로 OOO이 출자한 OOO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OOO에서 '주식회사 OOO'를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16.11.9. 본점 소재지를 'OOO로 변경하고, 2018.4.13.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 중 OOO는 형제사이로 과점주주(60%)에 해당하고 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 쟁점법인(2010.1.2.∼2012.1.1.)과 주식회사 OOO(2010.12.∼2012.1.1.)에 근무하던 자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OOO 감사는 OOO 등의 어머니 OOO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8.6.29. 매수하였는데, 쟁점법인은 2007.12.20. 'OOO'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 철의장품 제조업, 도장업, 판금업, 전기배전판 제조업, 건축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주주는 OOO 등의 아버지 OOO의 형제인 OOO인데, 쟁점법인 홈페이지에는 쟁점법인 설립연도를 1999년으로, 주요 사업장은 OOO 주요 매출품목을 케이블트레이로 소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국세청 등에 신고한 업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 (바) 한편, OOO는 1999.6.22. 전기박스 및 판넬 제조를 목적으로 'OOO'을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4.10.18. 법인전환하여 금속 표면처리·도장도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쟁점법인과 같고, 대표이사는 OOO, 감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 사외이사는 OOO이며, 본점 소재지는 ‘OOO이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거래 중 쟁점법인의 비중 (아) 쟁점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OOO 등 조선회사이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14년도 8.01%, 2015년도 16.19%를 구성하였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상 3111는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2592는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으로 각 분류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공급한 금속 제품을 쟁점법인이 재가공하여 조선사에 공급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기타 금속 가공업, 쟁점법인은 선박 구조물 건조업으로 그 세분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조선사에 공급할 선박 구조물을 청구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쟁점법인에 공급하므로 양 법인 모두 선박 구조물 건조업을 영위하여 그 세분류가 같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을 들고 있고,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4.12.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설립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대주주 OOO의 미성년 자녀를 과점주주로 하고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OOO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모두 OOO 또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주된 업종도 사실상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의 대부분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장이자 제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