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2. OOO 산 6-4 임야 1 3 ,223㎡(공유자지분 총 29,752㎡ 중 일부이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를 양도하고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7.12.20.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1,850,410원을 신고·납부하였 고, 처분청은 2008.6.9. 위 신고사항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5,80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0.12.16.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비행안전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31.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6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제8호의 비행안전구역은 다같이 동법 제1조 에 규정하는 입법목적인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중을 논하기 어렵고, 동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비행안전구역은 당연히 동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는 것임에도 합당한 이유없이 비행안전구역만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구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헌법」제11조 의 평등권 보장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임야를 일률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임야 등을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조항 자체도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 한정하고 있는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동법 제9조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제10조의 비행안전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행안전구역내 임야를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 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 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 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내용생략)
2. 지원항공작전기지(내용생략)
3. 헬기전용작전기지(내용생략)
4. 예비항공작전기지(내용생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별표 1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2007.9.7. 작성)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총 1억원(계약금 10백만원, 2007.10.10. 잔금 90백만원)에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용부동산 대표 하OOO의 중개하에 특약사항 없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9.6.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도연도인 2007년 1월 1일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88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5.27.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및 지구 등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및 지구 등은 비행안전구역(구 군용항공기지법상)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6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제8호의 비행안전구역은 다같이 동법 제1조 에 규정하는 입법목적인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역이고, 동법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비행안전구역은 당연히 동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되는 것임에도 합당한 이유없이 비행안전구역내 소재하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비행안전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각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비행안전구역내의 임야는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