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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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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2610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결정서를 94.2.4 청구인의 모 OOO이 수령하였음이 양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4.2.4 로부터 67일이 경과한 94.4.16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4.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7일 경과한 9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