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
심판청구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39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2016.3.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피상속인 OOO에 신고 후 세무조사를 마쳤으며, 2014년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차명주식의 명의환원’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과세하는 행위는 중복과세이며, OOO의 조사 결정과 다른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차명주식의 명의환원’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행위 및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지분공시를 하였고 명의개서된 주주명부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상속세는 입법취지와 과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과세라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로 인하여 상속주식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명의신탁의 환원’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명의환원’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명의 신탁내역을 포함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실명전환사실 및 그 내역을 공시한 사실로 객관적인 증빙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914, 2016.1.8., 조심 2015지959, 2015.11.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2014.11.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은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4,855,508주 중 3,570,855주(73.54%)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4.11.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4,391,346주(90.43%)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 박성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진행 중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차명명의인들로부터 위 차명주식을 반환 받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위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2014.1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고, 추가 취득한 820,491주에 대한 상속세를 2015.3.11. OOO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토지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6.1.14.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10.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16.3.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2014.11.27.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16.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1.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