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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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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2802생산일자 2012-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 OOO 토지 1,9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신고한 후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OOO 세정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유치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 중 청구인의 토지수용에 따른

체취득 비과세 대상액 OOO을 제외한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 등록세 OOO

,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11. 부과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6.2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7차례 보완요구(2010.6.27.~7.20.)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2010.7.22.에 건축허가서를 발부 받아 2010.8.1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7차례 보완요구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토지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소유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09.7.2.)부터 유예기간을

불과

8일 남긴 2010.6.24.에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점, 허가부서의

보완

요구는 보편적인 사항으로서 건축허가신청시 예측이 가능한 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요구가 7차례 있었으나, 이 기간이

2

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유예기간 1년을 넘긴 2010.7.22.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8.13.

착공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

점토지에 대하여 법령

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2010.6.24. 처분청에

접수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받은 건축허가서에 대하여 2010.6.27.~2010.7.20.까지 7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한 후 2010.7.22.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2010.8.14.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처분청의 7차례 보완요구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법 제 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09.7.2.)부터 유예기간을

불과

8일 남긴 2010.6.24.에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7.22. 허가를 받아 2010.8.13. 착공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귀책사유보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