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4.9.13. 서울특별시 ○○구 ○○동 14-5번지 토지 1,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0.10.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2세대, 각각 329.86㎡, 주차장면적 제외,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2005.11.8.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 합병절차를 거쳐 그 다음 날인 2005.11.9. 그 취득가액[3,834,850,182원(건물분 2,594,850,182원, 토지분 1,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685,010원, 농어촌특별세 35,868,500원, 합계 394,553,610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2동의 독립된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11.15. 처분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설 계를 변경하고 이에 관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고, 그 후 2005.10.1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5.11.8. 다세대주택을 현상에 부합하는 단독주택 2개동으로 변환(환원)하기 위한 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합병을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합병 통보를 받았는바, 이때 이 사건 주택은 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7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본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서의 취지가 주거용 건축물 취득 이후 별도의 용도변경공사행위 없이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까지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행위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5-145호, 2005.5.30)으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합병 절차를 거쳐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점, 각각의 주택은 담장과 철문 등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을 뿐더러 출입구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 중 1동(가동)이 2006.6.2. 청구외 정 ○○ (서울특별시 ○○ 구 ○○ 동 508번지 ○○ 극동아파트 106동 605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으로서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각각의 단독주택이 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