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에 따라 청구인이 OOO을 2013.6.1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6.17.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9.23. 등기
OOO 이를 접수하였으며, 2013.12.20.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2013.6.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3.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12.20.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4.3.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