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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서5415생산일자 1995-02-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외 2필지 대지 223.7㎡ 및 지상건물 3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0 취득하여 91.12.19 (주)OO무역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137,600원을 94.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0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2.1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주)OO무역에 400,809,3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