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에 지상 5층의 건물 연면적 568㎡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3.3.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445,636,380원에 상당한 매입세액 44,563,638원을 공제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실상 쟁점주택을 시공한 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이고 청구외 법인은 종합건설면허 대여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4,563,638원을 불공제하고 94.5.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0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OO건업이 883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O 일부토지에 OO맨션 48세대를 신축하고 남은 토지로서, 주식회사 OO건업이 그 지상에 OO빌리지인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동일사업자의 동일사업단지로 보아 OO맨션의 이격(離隔)거리 미달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주식회사 OO건업은 위와 같은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사실상 사업을 한 자는 주식회사 OO건업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회사 OO건업에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건업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사실상 시공자가 아닌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주택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7.5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소재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주택의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법인이 명의대여로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자 쟁점주택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93.1.4 공사대금 10억원, 공사기간을 92.7.10~93.3.5로 하여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92.12말 현재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44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식회사OO건업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92.6.10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건업이 OO주택주식회사에 쟁점주택공사 O 현장인력공급(목수, 미장, 방수 및 철근콘크리트 등 일체)에 관한 공사를 92.6.10~93.1.30 기간에 270,000,000원에 도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OO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및 주식회사OO건업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위 현장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270,000,000원을 주식회사OO건업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시공자는 주식회사OO건업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종합건설면허 대여자이고, 쟁점주택의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자는 주식회사OO건업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44,563,638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