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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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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92830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공제는 불가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0.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외 1필지 임야 7,2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주택건설사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334,264,6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97,939,105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89.11.1 87년도 귀속분 양도분 방위세 151,001,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30 이의신청,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OO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및 취득후에 야기된 쟁송으로 인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양도한 토지위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의 철거비 및 양도비등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및 취득후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무허가건물 철거비 및 양도비등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련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채택한 양도차액 1,344,264,600원은 법인과의 거래금액이고, 취득가액 497,939,105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인 6,425,370원만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시 개산공제액이외에도 소송 및 화해비와 쟁점토지위에 있던 무허가건물 철거비등이 양도가액 이상 지출되었으므로 동 양도가액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제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뿐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않고있어(당심판소에서 90.9.13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9.20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음),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