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7.12.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주택 124.36㎡ 및 부속토지 21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2.2.20 양도시까지 14년 1개월을 소유하였으나 91.8.1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 및 주택 52.73㎡(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년 8개월후인 94.3.18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인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0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12.24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92.2.20 양도시까지 14년 1개월을 소유하였으며 91.8.1 신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 형편상 부득이하게 91.8.1~94.3.17 기간 중 임대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92.1.28부터 다른 주택인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94.3.18까지 거주하다가 신주택에 94.3.18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만 못하였을 뿐 본래의 거주이전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취득한 신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고 92.1.28 신주택 취득지인 경기도 하남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에 전세 입주하여 이 건 청구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6개월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사실확인서,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7.12.24 취득하여 92.2.20 양도시까지 14년 1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91.8.1 신주택을 취득한 후 94.3.18 신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였고 종전주택 양도후 청구인은 92.1.28부터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93.3.18까지 2년 2월간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이후 91.8.1부터 92.3.18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92.5.17부터 93.3.18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임차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 생활근거지 및 주거면적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OOOO병원장은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OO병원에서 91년 1월부터 약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을 소견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종전주택은 면적이 124.36㎡이었으나 신주택은 취득시 그 면적이 52.73㎡이어서 청구인의 가족 5명【청구인, OOO(처), OOO(자, 65년생), OOO(자, 68년생), OOO(자, 70년생)】이 거주하기에 협소하여 청구인은 그 면적을 84.48㎡로 증축한 후 93.3.18 전입한 사실이 경기도 하남시장의 신주택에 대한 증축신고필증교부공문(건축 58431-2083, 94.3.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이 건 관련 “신주택” 및 종전주택을 보유한 것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 지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 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국심 93부 1431, 93.8.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신주택을 91.8.1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92.2.20에 양도한 후 94.3.18 신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이는 신주택 취득당시 그 신주택에 청구외 OOO가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92.5.17부터는 청구외 OOO이 위 신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후에 청구외 OOO 소유의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임차기간이 서로 맞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 양도후에 신주택에 바로 이사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일 94.7.5 이전인 94.3.18에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그 신주택을 종전면적(52.73㎡)보다 면적을 증축하여(증축후 84.48㎡)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처가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한 OOOO병원에서 91년 1월부터 1년여 통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그후에도(93.1.25~93.2.24) 기관지 확장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OO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부득이 한 사유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 1세대2주택이 된 세대에 대하여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