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14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 대지 66.99㎡, 건물 66.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9.1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1996.1.17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10,71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3 이의신청, 1996.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동일조정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동일조정기간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76,000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동일조정기간내의 거래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산방법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제3항에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의 관련법령의 의미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되, 만일 이 때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6누808, 1996.6.11, 국심 96서2908, 1996.12.4 같은 뜻임).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국세청장이 1990.9.1 기준시가 76,000천원을 고시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한 1994.7.1 기준시가 80,000천원을 고시한데 반해, 청구인은 1991.1.14 취득하여 1992.9.1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