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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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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0865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인가받고 노후화된 시가지상가 신축분양한 경우 투기거래로 본 처분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자로 84년도중에 서울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OOOO OO OOOO O OOO의 상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8.9.17,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201,600원 및 동방위세 220,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30 심사청구를 거쳐 8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84년 10월 서울시 중구 OO동 OOO소재 OOOO 시장 상가 OO OOOO O OOOO(쟁점 부동산)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바, 쟁점 부동산은 도시재개발 사업권장으로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1981.9.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84.10.8 양도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용 자산이며, 현재도 잔여 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1981년 서울시의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권장으로 노후화된 시가지에 균형잡힌 상가를 신축함으로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자는 취지에 의한 상가신축으로서, 투기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투기거래로 봄은 부당하니 시가 표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포함 다른 상가등 다수의 부동산을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취득하여 많은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한 것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자는 84.10.4인바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판정한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국세청 훈령 제946호(85.5.1 제정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의 거래 내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인 때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는 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②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③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전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상의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던중 78.3.9 도시재개발 사업인가를 받고,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여 80.5.6부터 81.8까지 상가(상호 : OOOO시장)를 신축한 후 81.9.1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4.10.4 개인에게 양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동기를 보면 청구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본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부동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3년간에 걸쳐 이를 임대에 공한바 있고 이건 과세일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가 국세청장이 제정, 시행하던 5가지의 투기 거래중 어느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상거래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라고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