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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입주권 취득가액 16,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169생산일자 1989-05-08
AI 요약
요지
처분청 과세자료에도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프레미엄 16,700,000원에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므로, 동 프레미엄 16,7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OOOOO 아파트 예정부지에 위치하여 철거된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16,300,000원에 매입하여 위 아파트 OOOOOOOOO를 특별분양 받아 87.5.20 계약금 7,200,000원을 납부하고 87.6.30 1회 중도금 2,7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8.1.14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6,7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이 양도한 위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이 16,7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프레미엄 16,700,000원 전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구입한 아파트 입주권 취득액 16,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16,3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하여 16,300,000원의 매매대금으로 85.3.5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첨부한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조사시점인 88.9.12 작성되어 있는 바 매매를 중개하는 소개인이 없이 양수·도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사이라야 가능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6,3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등을 밝힐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제출이 전혀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16,300,000원에 취득한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내용과 부합되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양도행위에 대한 투기거래조사시 확인된 프레미엄 16,7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아파트 입주권 취득가액 16,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여 계약금 7,200,000원(87.5.20), 1회 중도금 2,700,000원(87.6.30)을 납부한 상태에서 88.1.14 이를 청구외 OOO에게 16,700,000원에 양도하자, 처분청은 동 16,7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16,3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16,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85.3.5 자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형 OOO의 OO은행 보통예금(OOOOOOOOOOOOO)에서 85.2.26. 15,0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소개인 OOO에게 보관하였다는 예금통장 및 현금보관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5,000,000원이 청구인의 위 아파트 입주권 취득가액의 직접적인 금융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소개인 OOO에게 현금보관하여 위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아파트 입주권을 16,3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청구인으로 부터 위 아파트를 취득한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88.8.25 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권리금 16,7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아파트 입주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과세자료에도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프레미엄 16,7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므로, 동 프레미엄 16,7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