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과 함께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OO 토지 71,883평방미터를 공유로 75.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88.9월 양도한 후 88.9.30자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방위세는 468,821,73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가, 그후 88.12.19에 이르러,
제2항 제2호 및
방위세법 제3조
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OOOO공업사)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방위세를 잘못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과오납부한 위 방위세 468,821,730원의 환급을 구하는 민원서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데 대전세무서장이 동 민원서에 대한 회신으로서 방위세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89.1.11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이 위 89.1.11자 회신내용에 불복 89.3.9 심사청구를 하여 89.4.25자로 기각결정을 받고 89.10.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먼저,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전세무서장의 89.1.11자 환급불가 회신은 청구인의 88.12.19자 민원서 제출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행위일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심사청구 결정일까지 정부로부터 위 청구인의 88.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국심 89서92, 89.6.16 및 대법원 83누442, 84.1.4 참조),
위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심사청구과정에서 각하되지 아니하고 비록 본 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차후 청구인이 위 88.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결정통지를 받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