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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067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외 1필지 283.4㎡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81.89㎡를 건축한 후, 동 건물을 임대하던 중 90.7.27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560,00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분 양도가액 306,579,73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96.1.10 청구인들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8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각자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근린생활시설부분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등 자금압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시점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중 OOO은 84년 1월부터 90년 8월 사이에 대지등 부동산을 9필지 취득하고 4필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중 OOO은 81년부터 90년 사이에 대지등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실적이 있고, 그 보유기간이 약 7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임이 청구인 OOO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시점의 규모·회수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회수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신축후 임대중인 부동산을 부도등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3경2021, 93.10.28 같은뜻) 살피건대, 청구인중 OOO은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89.12.30 신축한 이후 7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7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과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