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195.2㎡, 주택 255.6㎡(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25,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세 1,507,920원과 동 방위세 150,790원)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13,480원과 동 방위세 3,803,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이의신청과 ’95.10.4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23 취득하여 ’89.7.8 양도한 후 ’89.7.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시 매매계약서 1부와 취득거래확인서 1부, 취득세 영수증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신고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될 만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제출없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인서상 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 사본으로서 대금수수관계의 입증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