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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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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중0726생산일자 1990-07-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 000원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OOO외 1필지 대지 665.7평방미터를 대표이사 OOO에게 88.9월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105,446,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가액 149,102,900원과 양도가액간에 차액 42,656,900원이 발생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89.12.5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33,208,030원 및 동방위세 5,630,71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정시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으며 그동안 주변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서의 융자를 위한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조...9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월내의 감정가액(감정일자 : 89.3.14, 89.2.10)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일(양도가액 : 105,446,000원)로부터 6개월 이내인 89.2.10과 89.3.14의 감정가액이 148,102,900원이라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동 차액 42,656,900원을 익금가산,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정시기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위한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는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조...9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512.8평방미터는 86,000,000원(평당 : 550,000원)에,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52.9평방미터는 19,446,000원(평당 42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현금출납장)에도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거주)의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인도 이 건 양도토지 인근에 있는 인천시 남구 OO동 OOOO소재 224.79평방미터를 88.7.5 평당 420,000원씩인 28,560,000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 건 양도토지의 평당 거래금액과 유사한 가액이며 인천시 남구 OO동 OOOO에서 “OO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OOO의 인정서내용에 의하면 인천시 남구 OOO동 OOOOOOOO 소재 인근 토지중 인천시 남구 OOO동 OOOO번지 토지를 1988년 9월 5일경 소유자 OOO씨에게 OOO씨로 평당 47만원에 중개하였으며 동소 OOO동 OOOOOOO 토지는 소유자 OOO씨에게 OOO, OOO씨에게 평당 49만원에 1988년 9월 28일로 중개한 실적이 있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판례(85누 715, 1986.2.25)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하등의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이 건과 비교하여 볼 때 이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도 없고 이 건 토지의 감정일이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후의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 105,446,000원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