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28. OOO 외 34필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32,439.7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0.5.20.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0.5.28. 납부하였다.
나. OOO이 2011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일부 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했다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7. 누락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분양보증수수료 OOO(이하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OOO는 취득세 취득가격 관련 운영지침OOO을 통보하면서 대법원 판결이전에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등을 통해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환부 또는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0.12.23. 대법원 판결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토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이전에 쟁점분양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보증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7.11.28. OOO에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4.2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0.5.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일부 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했다고 보아 2011.12.7. 누락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12.7. 과세한 처분에 대해 201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이 2010.5.28. 신고납부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4.28.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0.5.2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12.7.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12.7.에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1. 12.7. 부과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10.5.2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OOO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2007.11.28.
OOO에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5.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 분양을 보증하는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쟁점분양보증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