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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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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2103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외의 자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청구외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또 다시 그의 자에게 증여할 필요없이 청구인이 바로 청구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발견됨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7.31 경기도 김포읍 OO리 O OOOOO 임야 15,0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7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9,72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당시 OOO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LA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외 OOO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91.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임을 공시한 당사자간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유권분쟁을 대비하여 명의신탁자인 OOO과 청구인간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조치(가등기 또는 가압류등)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1-14ㆍㆍㆍ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8.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5.10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1.6.27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1.8.13 그의 자 OOO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LA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증명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판결문 및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고지서 송달지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거주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76.11.21부터 동 증명서 발급일(95.8.23)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영주권 번호 OOOOOOOOOO)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청구주장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8.7.5 계약금 4,560,000원, 토지대금납입금 1,000,000원, 및 78.8.5 잔금 40,040,000원 합계 45,6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78.7.5 토지대금납입금 1,000,000원 78.7.10 잔금 10,000,000원, 78.7.20 잔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 및 영수증은 지질이나 필본 및 인영의 상태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5751, 91.5.10)을 보면, 청구인은 91.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90년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지 확인서를 보면, 동 고지서를 청구외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상가 관리사무소에 송달하였음을 경기도 김포읍사무소 재무계 지방농업주사보 OOO가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91.6.27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곧이어91.8.13 그의 자 OOO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74,348,4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또 다시 그의 자에게 증여할 필요없이 청구인이 바로 청구외 OOO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